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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및 자격조건

by 불꽃히멀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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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최근 사업을 폐업하시면서

휴업계로 제출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준

피부양자 등록을 을 진행해 보면서

알아본 부분을 공유해 보려 합니다.

아버지는 지역가입자로 10만 원

이상이 발생되고 계십니다.

피부양자로 신고하려는 이유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기 위함이지요

아래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췌한 이미지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기에

자동차도 포함이 됩니다.

※ 자동차는 잔존가액 4천만 원 이상 자동차에만

보험료 부과로 개편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는 그간 1,600cc 이상 등에 부과하던 것을

잔존가액 4천만 원 이상 자동차에만 매기는 쪽으로 바꿔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를 기존 179만 대에서 12만대로 대폭 줄였다.

연합뉴스 기사에 발췌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방법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분들이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라면

회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피부양자를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회사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구비하신 후

제출하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공유해 드려보려고 합니다.

 

1) 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2)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왼쪽 메뉴 자격 > 피부양자 취득 클릭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이미지 발췌

 

 

※ 신고방법

3)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접속

4) 개인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

5) 민원신고 > 자격 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

(신고하기 전, 제출서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발췌

 

3)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접속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4) 개인 비회원 로그인 클릭 후

간편 인증 또는 공동, 금융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발췌

 

5) 민원신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 클릭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발췌

 

6) 자격 취득신고 관련 개인정보 동의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발췌

 

7)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작성

기본적으로 사업장 관리번호 = 법인사업자 번호,

사업자 명칭, 가입자는 자동으로 기입되어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발췌

 

 

피부양자 취득 부호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사유를 선택하라고

나오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 작성 완료 후

제출서류 확인 후 첨부 필요!

저는 가족관계 확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다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은?

저는 제출 전 아버지가 사업자이셨기에

혹시 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상담사와 통화를 진행했습니다.

결론은 폐업 혹은 휴업을 하여

수입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21년부터 22년 수익 기준으로

보험공단에 자료가 넘어와서

지역보험료 산출이 되기 대문에

피부양자 조건에 부적합 대상이 된다고

하시더군요...

 

 

아버지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셔서 앞으로 수익 발생이 없을

예정으로 조정 신청을 하셔야 한다고

상담사분이 친절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 조정 신청 완료 후 90일 내로

아버지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된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자인 경우엔

무조건 적격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며

그 외 피부양자 등록 자격조건에

문제가 없으시다면

제가 공유드린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소득요건

a)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자 시라면 사업소득이 1원도 없으셔야 합니다.

b)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

c)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근로 기타 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천만 원 이하

※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함

※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 장애인, 국가 유공‧보훈보상 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500만 원 이하

2) 재산요건

a) 재산과표가 5.4억 원 이하

b) 재산과표가 5.4억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c)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 원 이하

※ 재산의 종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발췌

제가 현재 추구하고 있는 부분은

절약하는 부분도 있지만,

추가 부수입으로 인해 현금흐름을 +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다만, 제 아버지를 통해 본 부분은

자영업을 하셨고 현금흐름은

적자이셨기에 휴업계를 내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이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한 달 지출 금액에서

지역가입자의 지출 금액이 빠질 테니까요

현재는 보험공단에서 조정 신청을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은 완료되는 시점에서

한 번 더 포스팅으로 공유드려보려 합니다.

오늘도 거울을 보면서 오늘의 일정을

리마인드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았습니다.

블로그 이웃님들도 구체적으로 세운 목표들을

달성하시는 올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1) 블로그 광고 수익 기준

시간당 비용 약 3,639원 → 5,000원까지 상승 필요

(애드 포스트 수입 월 240,000원으로 상승 필요)

​좋은 콘텐츠 작성 및 좋은 블로그 이웃님 참고

2) 11월 내 26주 적금 완료 예정

​26주 적금만 남음

그럼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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