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출근하면서 제네시스 G90 차량이
지나가는 걸 보았는데 번호판 색상이
연두색이었습니다.
보통 허, 호, 하 번호판은 대표적인 법인차량
앞자리 번호로 하얀색 바탕에 글자로 구분해서
보았던 거와 다르게 제작이 되어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궁금해서
기사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관련기사 내용을 찾아본 기준으로
내용을 공유드리겠습니다.
1. 24년부터 취득가액 8천만 원 이상
법인차량에 연두색번호판적용
법인회사를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법인회사를 이용해서 경비를 사용하는 것 중
좋은 점 하나가 법인차량을 이용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를 생각해 본다면,
물론 어느 정도 직급 이상에서 법인차량이 지급되고
차량을 탈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이는 회사 규정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주유하고,
경비를 사용하기에 상무급 이상이면 회사에 나와서
지출할 경비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부터 고가 법인차량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법인 차는 구입비 뿐 아니라 보험료, 주유비 등
각종 차량 유지 비용도 필요 경비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금 감면 혜택 효과가 크다
당초 법인차량은 업무용으로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굳이 고가 차량으로 구입해야 할 이유가 없지만
일부 기업 대표나 임원들이 슈퍼카, 스포츠카 등 수억 대
고가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오랜 기간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법인 차
번호판 색을 연두색으로 바꿔 일반 차량과 구분하겠다고 했다.
고가 차량 중 상당수가 법인 차로 운영되고 있는데 시각적 감시
효과를 강화해 업무용 외 사용을 줄여 탈세를 막겠다는 의도다.
출처 : 시사저널 e -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http://www.sisajournal-e.com)
이 기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으로
법인차량의 세금 감면 효과 부분을 알 수가 없어
조금 더 찾아보았습니다.
아래 내용이 법인차량에 혜택으로 있었습니다.
이런 지원이 있기에 고급 차량으로 법인차량이
사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처럼 월급쟁이는 유지비가 좋은 차량을 타려고 노력하며,
기름값이 저렴한 곳에서 주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와
대조적인 부분입니다.
1) 법인 차 연간 최대 800만 원 감가상각비,
2) 연간 최대 1,500만 원 차량 유지비 지원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통행료 포함)를 비용으로 처리
법인 차 통계로 잡힌 자동차에는 개인이 출고한 리스 차량도 포함됐다.
개인이 리스로 차를 출고하면 차량 명의가 리스사(법인)이기 때문이다.
수입차 업체는 법인 차 구매 비중이 높다는 지적에 “리스차가 포함됐기 때문”
이라고 해명하는데, 리스를 뺀 법인 차 비중은 따로 발표하지 않는다.
개인이 법인 명의로 고가의 차량을 구매해 유용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고가 수입차에 법인 차가 많은 이유는 법인 차에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법인이 쓰는 업무용 차량에 세제 혜택을 준다.
기업의 사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법인 차는 연간 최대 800만 원까지 감가상각비,
연간 최대 1500만 원까지 차량 유지비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통행료 포함)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과세표준을 낮춰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이다.
https://biz.chosun.comm에서 기사 내용 발췌
2. 연두색 번호판 바꾼다고 해결될까?
대통령 공약으로 '연두색 번호판'으로 법인 차의 운영과 탈세를
막겠다고 합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제 생각은 안된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지 않는 이상 시각적으로 번호판 색상을
구별한다고 해서 법인 차 운영과 탈세를 막는다는 것은
그냥 탁상행정으로 보입니다
아래 기사 내용에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1억 원이 넘는 고가 법인 차에 세금을 감면해 주지 않는 법안'
(법인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2년 넘게 계류되어 있다면 그 이유는 명확한 거 같습니다.
국회의원 포함하여 기득권 계층들이
1억 원 넘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인 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적용받는데, 관리·감독이 부실해
세무당국이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다.
법인의 고가 수입차 구매가 줄지 않는 이유다.
국회에는 1억 원이 넘는 고가 법인 차에 세금을 감면해 주지 않는 법안
(법인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2년 넘게 계류돼 있다.
정부는 ‘연두색 번호판’으로 법인 차의 편법 운영과 탈세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국회의 문턱을 넘는
법령 개정이 아닌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 등록 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변경으로 곧장 시행할 수 있다.
https://biz.chosun.comm에서 기사 내용 발췌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협의를 적용하기 위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진행하고
8천만 원이 넘어가는 차량에 대해 번호판 색상을
바꿀 게 아니라 '법인차량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훨씬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규제로 강제성을 주지 않고
시각적으로만
'8천만 원이 넘어가는 법인차량이다'라고 심어준다면
차량을 몰고 다니는 사람에게는 단지 권고사항 정도로
생각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제 개인적인 중장기 빌드업에 대해
좀 더 구체화시켜보고 업데이트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1주택 갈아타기, 어떤 식으로 집을 알아봐야 하는가?
2. 전화임장, 실제임장 (실거주한다고 생각)
3. 전세가와 매매가의 갭 차이가 벌어져있다?
→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 상승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감)
4. 실거주 입장에서는 1 주택 갈아타기 하기엔
충분히 좋은 시장이다.
5. 매도자, 매수자, 임차인의 역할로 달리하면서
확인하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럼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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