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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연말정산 완료하고 더 뱉어내는 상황입니다. 23년부터 변경된 부분 확인해 보았습니다.

by 불꽃히멀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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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진행하실 수 있고,

1월 20일부터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 수정 제출한

자료를 포함하여 최종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미지 발췌

올해 변경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자료를 다운로드하는 곳을 링크해

드리려 합니다.

그럼 잘 확인해 보시고,

저는 이미 13월의 월급이 아니 

지출이 돼버렸지만, 

내년에는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죠!!

1. 23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어떤 것이 있을까?

기본적으로 아래 사항으로 요약해서

변경사항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정 안을 살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용카드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액 공제율 상향 조정

2)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 만 8세 이상으로 조정

3)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수능 응시료·대학 입학전형료 추가)

4) 월세 세액공제 확대

5)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 원 이하로 확대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용 발췌

 

1) 신용카드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액 공제율 상향 조정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을 채운 후

전략적으로 체크카드 사용액을 만드시는 경우가

많으신 거 같은데, 전통시장, 문화비 같은 경우도

공제율이 상향 조정되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을 많이 하게 된 저로서는

앞으로 공제율이 상향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한도만큼 사용 후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많이 하시는 게 연말 정산 시

공제율을 높이는 방법이겠습니다.

 

※ 전통 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 상향

a) 문화비: 40% 공제

b) 전통시장: 50% 공제

c) 대중교통 : 80% 공제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자만 적용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용 발췌

 

2)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 만 8세 이상으로 조정

아직 저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수당 연령이 확대되어 중복지원이 조정되었습니다.

 

※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1)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 원

(셋째부터 30만 원) 공제

만 7세 이상 → 만 8세 이상

※ 2022.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 이하

→ 만 7세 이하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

참고로 아동수당은 1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용 발췌

 

3)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23년도에는 수능 응시료·대학 입학전형료

추가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용 발췌

 

4) 월세 세액공제 확대

※세액 공제율 상향 및 대상 주택 기준 완화

<개정취지> 서민 주거지 부단 완화

1) 월세액의 15% 도는 17%

* 총 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금액 4,500만 원 이하자

2) 국민주택규모(85㎡)이 하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용 발췌

 

5)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 원 이하로 확대

저희 회사는 월급에 식사대금을 따로 받지 않고 있지만,

월급에 식사비가 포함되어 받고 있다면

비과세로 월 20만 원까지 처리가 된다고 하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사내 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 때

→ 월 20만 원 이하로 비과세 한도 확대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용 발췌

 

2. 1/20일부터는 영수증 발급기관

최종 자료 제출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보니,

1월 20일부터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 수정 제출한

자료를 포함하여 최종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선 아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변경된

자료를 받으실 수 추가적인 자료를 확인하고

싶다면 다운로드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용 발췌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이미지 발췌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

2) 예상세액계산

직장인이라면 근무처 급여정보를 입력하면

소득공제 예상세액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공제 신고서 작성

저는 올해 예상세액 확인 결과 환급받을 돈은 없고,

오히려 추가 납부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작년에 아이가 태어나 인적공제 추가 한 명 및

의료비가 많이 들어 환급을 받았지만,

올해는 의료비가 대폭 감소된 탓이 큰 거 같습니다.

주 담대 대출 및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부양가족이나, 개인연금, 기부금 등으로

모자란 부분들을 충족했어야 했는데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블로그 이웃분들은 사전에 잘 챙기셔서

환급받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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