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별주 투자로 일 년에 50% 수익 내자!'를
목표 수정을 하고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현재 조정을 보이면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상법 개정 관련해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
다시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법 개정이 되면 소액주주들 권익이 보호되고
지배 구조 관련해서 주가를 누르지 못하게 됩니다.
이전 블로그에 작성했던 글을 다시금 가져와 봤습니다.
현대모비스의 주가가 왜 오르지 못하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결론은 현대자동차 그룹 지배 구조와 승계 작업에 관련되어
현대모비스가 핵심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의선 회장의 지분 상속과 관련된 현대자동차 그룹 지배 구조
개편 작업이 관심을 모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쟁점 포인트가 뭘까요?
최근 정몽구 회장의 위독설 이런 것들이 떠돌아다니니까
아무래도 지금 10대 그룹 중 경영권 승계가 가장 안 되어있는
현대차 그룹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한 7년 전에 미국 엘리엇 해지펀드
반대로 무산된 사항이 있었죠.
그때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를 합병 분할한다고 했었는데..
핵심은 뭐냐 하면 현대차 그룹의 지배 구조의 지주격 기업은
현대모비스가 그 역할을 하고 있죠. 삼성 그룹은 삼성 물산이구요
따스미님 블로그에서 내용 발췌
현대차의 지배 구조 핵심은
현대모비스 →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인데,
문제는 정의선회장이 현재 모비스의 지분을 0.32% 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정몽구 명예회장이 현재 현대모비스 지분을 7.91%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계 작업을 해야 하는데,
나이가 1938년생으로 87세의 나이로
승계 작업이 점점 촉박해진다는 것이죠!
그럼 현대차그룹은 이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들었는데, 핵심은 정의선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있다고 합니다.
현대글로비스의 주가를 높여 주식을 판다음
현대모비스 주식을 매수하는 그런 방식으로
승계 작업을 하려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현대모비스의 주가가 높아선 안된다고 했습니다.
현대모비스의 실적이 나쁘지 않은데,
주가가 못 가고 있다는 것은 임의로 주가를 누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법 개정이 된다면?
이런 주가를 누르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현대모비스의 주가를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법 개정을 진행하려고
야당에서 추진 중인 부분입니다.

상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아랫부분이 핵심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주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인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하는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이뤄진다면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상장법인의 합병·물적 분할 시 주주 보호 의무 강화 등이
반영된다면 기존에 개인주주들이 이런 부분에서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 없을 것이고 그로 인해 주주 가치가 높아져
밸류업(value up) 부분에도 도움이 되어
코스피 지수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앞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내놨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상장,
비상장 법인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법 개정안의 기업 경영권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상법 개정에 반대해온
정부와 여당은 앞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내놨다.
하지만 이달 20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당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으로 처리가 무산됐다.
정부는 여전히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김병환 금융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에 대해 여전히 재계나 기업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어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자본시장법과 상법을 한번같이 놓고 어떤 것이 일반 주주 보호와
그리고 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계기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12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은 기존 상법 체계와의 정합성 관점에서
문제 제기가 있고 적용 대상이 광범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일보 기사에서 내용 발췌_25/2/25
우리 나라는 급속한 경제개발을 위해
1970~80년도 현재 대기업들을 위해 정부에서
많은 특혜를 주기 시작하면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 발판으로 현재의 대기업들이 생겨난 것이고,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은 이제는 미국이나 중국처럼
신생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조직의 덩치가 큰 만큼 대기업들은 결재라인을 타고
움직이기 때문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스타트업이 슬림한 조직문화와 좋은 아이디어로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 셈이죠!

좋은 스타트업의 성장성에 투자하며,
이미 성숙한 기업에는 배당성향을 생각하며 투자하는
그런 주주들에게 상법 개정은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조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느 한 지배 구조를 위한 회사가 아닌
진정한 주주를 위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인 것이죠!

2/27 본회의 상정 후 상법 개정이 통과가 된다면
코스피지수가 더욱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상법 개정 이후 주가 상승이 될 수 있는 회사에
관심을 가져봐야겠습니다.
오늘도 블로그에 글을 남기면서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4) 주택 담보대출은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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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주택 갈아타기 시점은 언제로 할 수 있는가?
→ 1주택 갈아타기 시점을 언제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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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머니를 마련해 보고 결정하자!

오늘도 자산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파이팅 넘치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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