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nformation

25년 연말정산을 대비해서 지난해와 변경된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by 불꽃히멀 2024. 11. 21.
반응형

안녕하세요~

25년 대략 1월 중순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진행하실 수 있고,

정확한 일자가 나오면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 수정 제출한 자료를 포함하여 최종 자료를 제공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미지 발췌

 

이 내용을 토대로 근로자들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미지 발췌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

2) 예상세액계산

직장인이라면 근무처 급여정보를 입력하면

소득공제 예상세액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공제 신고서 작성

안타깝게도 저는 올해 연말정산 결과

예상세액 산출 시 (+) 값으로 월급에서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최종으로는 30만 원 가까운 금액을 제하고

월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전략을 잘 세워서

내년에는 (-)로 세액 산출이 될 수 있도록

계산을 해보려 합니다.

올해 변경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자료를 다운로드하는 곳을 링크해

드리려 합니다.

그럼 잘 확인해 보시고,

내년 초에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죠!!

1. 25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어떤 것이 있을까?

기본적으로 아래 사항으로 요약해서

변경사항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정 안을 살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용카드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액 공제율 상향 조정(개정 후동일)

2)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 만 8세 이상으로 조정

3)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수능 응시료·대학 입학전형료 추가)

4) 월세 세액공제 확대

5)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 원 이하로 확대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용 발췌

1) 신용카드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액 공제율 상향 조정

제 문제점은 신용카드 사용액 자체로는 문제가 없었고

좀 더 공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크카드 사용액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연말정산 계산기가 엑셀로 나와있어서

적용해 보았습니다.

연봉 4천만 원을 예로 들었을 때 신용카드 사용액과

체크카드 사용액을 수치로 볼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총지출을 1,800만 원을 했을 경우

* 연봉의 25%인 천만 원을 신용카드로,

* 나머지 800 체크카드로 하면 약 240만 원 정도

공제가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뱅크 샐러드 연말정산 황금비율 계산기에서 내용 발췌

 

1) 총 급여 : 연봉 4천만 원

2) 카드 소득공제 최저금액 : 천만 원 (공제율 15% 적용)

* 신용카드 공제 문턱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부터 공제받을 수 있다.

사실상 이 초과 금액이 중요합니다.

 

본인 연봉을 기입해 보시고, 카드 사용액과

체크카드 사용액을 비교해 보신다면

소득공제 한도 한도액을 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체크카드 소득 공제 비율이 30%이기에

신용카드 공제 문턱 ( 총급여의 25%) 사용액을

채운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저는 우선은 신용카드 사용액은 높을 것이라 예상하고

'체크카드 사용액을 늘려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신용카드 사용액을 다시 한번

정리한 뒤 계획을 체크카드

지출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 체크카드 소득공제 비율 30%

얼마나 사용해야 하는지 점검

* 대중교통비용은 증가하기에 유리해짐

 

※ 전통 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 상향

a) 문화비: 40% 공제

b) 전통시장: 50% 공제

c) 대중교통 : 80% 공제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자만 적용

 

https://www.koreatax.org/  에서 내용 발췌

 

2)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

만 8세 이상으로 조정 및 대상 확대

아직 저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수당 연령이 확대되어 중복지원이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자녀 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만 8세 및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자녀 한 명 출산 시 공제 30만 원

자녀 출산을 하게 되면 인적공제와 출산 공제 및

의료비 등으로 세액공제가 많이 되어 혜택을 많이

받게 되는 거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용 발췌

 

 

 

※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및

대상 확대!

1)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 원

(셋째부터 30만 원) 공제

만 7세 이상 → 만 8세 이상

2)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

※ 2022.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 이하

→ 만 7세 이하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

참고로 아동수당은 1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https://www.koreatax.org/  에서 내용 발췌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용 발췌

 

3)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23년도에는 수능 응시료·대학 입학전형료

추가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용 발췌

 

 

4)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확대

 

※세액 공제율 상향 및 대상 주택 기준 완화

<개정취지> 서민 주거지 부담 완화

1) 대상: 총 급여 8천만 원(종합소득 금액 7천만 원)이 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2) 월세액의 15% 도는 17%*

* 총 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금액 4,500만 원 이하자

3) 국민주택규모(85㎡)이 하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공제 한도 1000만 원으로 확대 적용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용 발췌

5)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 원 이하로 확대

저희 회사는 월급에 식사대금을 따로 받지 않고 있지만,

월급에 식사비가 포함되어 받고 있다면

비과세로 월 20만 원까지 처리가 된다고 하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사내 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 때

→ 월 20만 원 이하로 비과세 한도 확대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용 발췌

 

저는 올해 소득공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받은 결과 + 30만 원을 지출해야 했습니다.

지출이 적은 건 아니었지만,

주 담대 대출 및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개인연금 혹은 기부금 등으로

모자란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수립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사용 비중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은 의료비...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

놔두더라도 기부금이나 개인연금 혹은

인적공제를 추가하는 전략으로 수립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블로그 작성 시에는 어떤 전략을 추가로

수립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작성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이웃분들은 사전에 잘 챙기셔서

환급받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반응형

댓글